인도네시아미국 교육과정

인도네시아의 미국 교육과정 학교

시장 데이터

한눈에 보기

약 180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 수

BDA Partners

2025년 8월 기준 정보

약 80,000

재학생 수

BDA Partners

2025년 8월 기준 정보

학교 목록

인도네시아의 모든 미국 교육과정 학교

인도네시아의 이 학교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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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동향

인도네시아의 제도 변화

비용과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각 항목의 최종 확인일입니다.

  • 시행 중

    인도네시아, 인가받은 학교의 학비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2022년 정부규정 제49호(Government Regulation No. 49 of 2022)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관할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인 경우 유아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의 학비를 포함한 교육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됩니다. 이 면제 조치는 학생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학비와 별도로 청구되는 비교육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사치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부가가치세율 변경도 이 교육 면제 조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

  • 시행 중

    SPK 협력학교 재학 인도네시아 학생, 국가교육과정 3개 과목 필수 이수

    2014년 제31호 장관령에 따라, 많은 국제 브랜드 학교가 속한 인도네시아 SPK(교육협력) 카테고리 하에서 운영되는 학교는 인도네시아 국적 학생들에게 종교교육, 판차실라 및 시민교육, 인도네시아어라는 세 가지 국가교육과정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외국 국적 학생들은 이 대신 인도네시아어 및 문화 교육을 받는다. 이 규정은 2014년 4월에 공포되었으며, 교육부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요건은 현재까지 유효한 현행 규정이며, 이를 대체하는 검증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

  • 시행 중

    SPK 협력학교,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유로 지원자를 거부할 수 없어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2014년 제31호 장관령에 의해 설립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SPK(교육협력) 체계 하에 운영되는 학교들이 지원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학교는 또한 학생의 전국 학생 식별 번호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학은 여전히 학교의 SPK 인가 여부와 필수 국가 교육과정 과목의 제공에 따라 결정되지만, 검토된 규정 자료에서는 전국 단위의 정원 수치나 국적에 근거한 입학 상한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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