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호주 교육과정

태국의 호주 교육과정 학교

태국

시장 데이터

한눈에 보기

약 275

태국의 국제학교 수

Office of the Private Education Commission / Royal Gazette

2025년 1월 기준 정보

약 77,700

재학생 수

Public company annual filing, citing the Office of the Private Education Commission

2024년 1월 기준 정보

약 52%

자국민 비율

ASEAN-Japan Centre report, using ISC Research 2018 data

2018년 1월 기준 정보

학교 목록

태국의 모든 호주 교육과정 학교

태국의 이 학교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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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윤곽선이 있는 핀은 정확한 캠퍼스 위치가 아닌 도시 중심을 나타냅니다.

제도 동향

태국의 제도 변화

비용과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각 항목의 최종 확인일입니다.

  • 시행 중

    사립학교 교육 서비스 수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태국 국세청은 정부가 인정한 공립 및 사립학교(국제학교 포함)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면제는 교육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업료에 적용되며, 관련 없는 상품이나 별도로 제공되는 비교육 서비스에는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향후 시행 예정이거나 제안된 변경 사항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는 면제 자체의 최초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페이지는 2020년 11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 시행 중

    사립학교는 승인된 수수료 내역표를 공개해야 하며 미공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2024학년도부터 태국의 사립학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학비 및 기타 수수료 내역표를 환불 조건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 공개된 내역표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태국 교육부가 도입한 수수료 투명성 및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으로, 학교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치는 향후 시행이 제안되거나 발표된 단계가 아니라 현재 학년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 시행 중

    국제학교 태국어, 태국 문화 및 역사 교육 의무화

    2026년 8월 4일 태국 관보에 게재되어 같은 날 발효된 규정에 따라, 국제학교는 태국어, 태국 문화 및 역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태국 국적 학생은 유치원 과정에서 연간 최소 20시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연간 최소 150시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연간 150시간에서 20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학생은 더 낮은 최소 이수 시간이 적용되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태국 관련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전환됩니다. 규정 발효 이전부터 이미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던 학교는 2027학년도 1학기 이전까지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