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미국 교육과정

베트남의 미국 교육과정 학교

시장 데이터

한눈에 보기

약 100

베트남의 국제학교 수

BDA Partners

2025년 8월 기준 정보

약 100,000

재학생 수

BDA Partners

2025년 8월 기준 정보

학교 목록

베트남의 모든 미국 교육과정 학교

베트남의 이 학교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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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동향

베트남의 제도 변화

비용과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각 항목의 최종 확인일입니다.

  • 시행 중

    교육법에 따른 교육 및 직업훈련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에 따라, 교육 및 직업교육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 및 직업훈련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육기관이 대행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경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3자가 학교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일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번 면제 조치가 학부모가 접하게 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지침에 따라 현재도 시행 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

  • 시행 중

    외국인 투자 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학생은 베트남어와 베트남학을 이수해야 함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유치원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 외국 프로그램에 등록한 베트남 국적 학생은 자격을 갖춘 베트남인 교사가 베트남어로 가르치는 소정의 베트남어 및 베트남학 관련 내용을 이수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베트남어 발달 교육(주 최소 2회),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는 베트남어 교육(주 최소 140분)과 함께 4~5학년에는 베트남학(주 최소 70분)이 추가되며, 중등 단계에서는 역사, 지리, 문화 및 풍습을 다루는 베트남학(주 최소 90분)이 요구된다. 이는 모든 국가교육과정 과목을 별도로 이수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4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규제 체계의 일부로 유지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

  • 시행 중

    외국인투자 학교의 외국인 프로그램, 베트남 학생 비율 50% 미만으로 제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유치원 및 일반교육기관은 자국의 외국인 프로그램에 베트남 국적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으나, 해당 외국인 프로그램 내 베트남 학생 비율은 전체 등록 인원의 50%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교육기관에 한해 특별히 적용되며, 흔히 국제학교로 불리는 현지 소유 교육기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원래 Decree 86/2018/ND-CP에 근거하였고, 2024년 개정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공표된 통합 법적 체계에도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 규정이 대체되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시행 · 2026년 8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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